지속가능경영

ETHICS & ANTI-CORRUPTION

윤리 및 반부패

평화그룹 윤리정책

“평화그룹은 핵심가치 중 하나인 Ethics를 모든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합니다. 윤리정책은 이러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담은 지침으로서, 전 계열사가 공유하고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이자, 평화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따라야 할 도덕적 나침반입니다.”

평화그룹 윤리정책 주요 내용
윤리 정책
제 3장 제 1조
임직원 윤리와 반부패
제 3장 제 2조
민감한 거래에 대한 승인 절차
제 3장 제 3조
이해상충 방지
제 3장 제 4조
공정한 거래 및 경쟁
제 3장 제 5조
위조 부품 방지
제 3장 제 6조
무역제한 등 경제제재 준수
제 3장 제 2조
자금세탁 방지
제 3장 제 3조
정확한 문서화 및 기록
제 3장 제 4조
정보공개 및 공시
제 3장 제 5조
지식재산권 보호
제 4장
정책 위반시의 조치
제 5장
제보 및 신고자 보호

평화그룹 윤리 실천 강령

윤리 실천 강령

평화그룹의 윤리실천강령은 윤리정책을 실제 업무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행동 지침입니다. 강령은 고객, 주주와 투자자, 협력업체, 임직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정직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고객 보호, 투명한 정보 제공, 공정한 거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평화그룹은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고객에 대한 태도
1. 고객 존중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반영한다.
2. 고객 보호
고객의 이익·안전·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어떠한 불공정 행위도 하지 않는다.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태도
1. 주주의 권리 보호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주주 및 투자자와의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2. 평등한 대우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경영 의사결정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특정 주주의 권익이 불공정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3. 적극적인 정보 제공
회계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또한 법령에 따라 투자자를 포함한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협력업체에
대한 태도
공정한 거래
협력업체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도 강요하지 않는다.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공정한 대우
임직원에게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능력과 재능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인재와 역량,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평가·보상한다.
2. 근무환경 조성
임직원의 개성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임직원이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지원하며 자기실현을 돕는다.
사회적 책임
1. 국내외 법규 준수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법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기여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또한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3. 환경 보호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임직원의 기본 윤리
1.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며 직무상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발전시키고, 합리적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법규와 사규를 준수한다.
2. 이해상충 행위 금지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한다.
3. 내부정보 이용 금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기밀을 법적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4. 회사 재산과 정보 보호
회사의 유형·무형 자산과 영업기밀을 보호하며,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나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으며, 회사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5. 성희롱 금지
건전한 동료애를 해치는 언행, 신체적 행동 등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6. 정치활동 금지
근무시간 중 직장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인력·자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임직원의 개인적 정치적 권리와 의견은 존중하되,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금품 및 절대 수수 금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선물·접대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으며, 사내에서도 금품·향응을 주고받지 않는다.
8. 윤리헌장 준수
모든 임직원은 윤리헌장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책임을 진다.만약 위반을 강요받거나 부정행위를 목격할 경우 윤리헌장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