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ICS & ANTI-CORRUPTION
윤리 및 반부패
평화그룹 윤리정책
“평화그룹은 핵심가치 중 하나인 Ethics를 모든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합니다. 윤리정책은 이러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담은 지침으로서, 전 계열사가 공유하고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이자, 평화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따라야 할 도덕적 나침반입니다.”
평화그룹 윤리정책 주요 내용
윤리 정책- 제 3장 제 1조
- 임직원 윤리와 반부패
- 제 3장 제 2조
- 민감한 거래에 대한 승인 절차
- 제 3장 제 3조
- 이해상충 방지
- 제 3장 제 4조
- 공정한 거래 및 경쟁
- 제 3장 제 5조
- 위조 부품 방지
- 제 3장 제 6조
- 무역제한 등 경제제재 준수
- 제 3장 제 2조
- 자금세탁 방지
- 제 3장 제 3조
- 정확한 문서화 및 기록
- 제 3장 제 4조
- 정보공개 및 공시
- 제 3장 제 5조
- 지식재산권 보호
- 제 4장
- 정책 위반시의 조치
- 제 5장
- 제보 및 신고자 보호
평화그룹 윤리 실천 강령
윤리 실천 강령평화그룹의 윤리실천강령은 윤리정책을 실제 업무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행동 지침입니다. 강령은 고객, 주주와 투자자, 협력업체, 임직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정직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고객 보호, 투명한 정보 제공, 공정한 거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평화그룹은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고객에 대한 태도
- 1. 고객 존중
-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반영한다.
- 2. 고객 보호
- 고객의 이익·안전·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어떠한 불공정 행위도 하지 않는다.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태도
- 1. 주주의 권리 보호
-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주주 및 투자자와의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 2. 평등한 대우
-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경영 의사결정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특정 주주의 권익이 불공정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3. 적극적인 정보 제공
- 회계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또한 법령에 따라 투자자를 포함한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협력업체에
대한 태도
- 공정한 거래
- 협력업체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도 강요하지 않는다.
임직원에
대한 책임
- 1. 공정한 대우
- 임직원에게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능력과 재능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인재와 역량,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평가·보상한다.
- 2. 근무환경 조성
- 임직원의 개성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임직원이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지원하며 자기실현을 돕는다.
사회적 책임
- 1. 국내외 법규 준수
-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법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 2.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기여
-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또한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 3. 환경 보호
-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임직원의 기본 윤리
- 1.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며 직무상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발전시키고, 합리적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법규와 사규를 준수한다.
- 2. 이해상충 행위 금지
-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한다.
- 3. 내부정보 이용 금지
-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기밀을 법적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4. 회사 재산과 정보 보호
- 회사의 유형·무형 자산과 영업기밀을 보호하며,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나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으며, 회사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5. 성희롱 금지
- 건전한 동료애를 해치는 언행, 신체적 행동 등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 6. 정치활동 금지
- 근무시간 중 직장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인력·자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임직원의 개인적 정치적 권리와 의견은 존중하되,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7. 금품 및 절대 수수 금지
-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선물·접대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으며, 사내에서도 금품·향응을 주고받지 않는다.
- 8. 윤리헌장 준수
- 모든 임직원은 윤리헌장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책임을 진다.만약 위반을 강요받거나 부정행위를 목격할 경우 윤리헌장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