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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문고
이용자
제보 접수 채널은 평화그룹의 내부 임직원 뿐만 아니라 주주 및 투자자, 정부부처, 지역주민, 고객사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
및 비밀보장
회사는 신고자의 익명성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신분·연락처 제공은 선택 사항입니다. 신고 및 협조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금지됩니다.
제보대상
제보가능항목- 환경 이슈
-
- 환경오염
- 자원 낭비
- 각종 규제 위반 사항
- 기타 환경에 관한 사항
- 사회 이슈
-
- 근로조건(고충처리)
- 직장내 괴롭힘 / 성희롱
- 아동 및 강제노동
- 임직원 안전 및 건강
- 보안인력 인권 침해
- 공정거래 위반
- 정보보안사고
- 각종 규제 위반 사항
- 기타 노동, 인권, 안전 등에 관한 사항
- 윤리 및 반부패 이슈
-
- 문서 조작 및 부정 보고
- 절도
- 공금횡령
- 청탁 및 부당요구
- 업체 특혜
- 겸직
- 지분참여
- 각종 규제 위반 사항
- 기타 윤리, 부패, 공정거래, 등에 관한 사항
처리절차
-
1
제보 내용 확인 및 검토
-
2
담당부서 이관
- 윤리 및 반부패 : 평화홀딩스 감사팀
- 인권 및 고충처리와 관련된 사항 : 각 사 공장관리팀
- 환경 이슈와 관련된 사항 : 각 사 환경팀 및 보전팀, 생산기술팀 등
-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 : 각 사 안전보건팀, 공장관리팀 등
-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항 : 평화홀딩스 보안팀
- 구매/협력업체,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항 : 구매기획팀
-
-
사건의 조사 및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단순 현 상황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3
(조사 필요시) 신고내용 조사 절차 착수
제보내용 검토
-
4
조사내용 결과 보고
담당 부서에서 적절한 해결방안 수립
-
5
인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 실시
(관계자 진술)개선조치 실행 필요 판단 시 후속 조치 진행
-
6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제보자에게 처리 결과 및 개선사항 공유
(가능할 경우) -
7
심의 결과 - 피신고자에 서면통보 및 재심기간 통지(통지 후 10일 이내)
-
8
재심기간 이후 심의 결과 확정
(재심 시 4~6항) -
9
심의결과 사내 게시판 공지
(게시기간 5일) -
10
심의내용 이행 (징계 사항) 및
SAP 징계이력 등록
제보 작성 안내
- 1. 작성 원칙
-
- 사실 중심·구체 서술 : 확인한 사실을 시간 순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모르는 정보는 “미확인”으로 표기)
- 구분 기재 : 사실과 의견/추정은 반드시 구분해 주십시오.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재해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계좌 전자사본 전체 등 불필요한 민감정보는 마스킹)
- 2. 필수 항목
-
- 필수 : 언제(일시), 어디서(장소), 누가(관여자/소속·직책), 무엇을/어떻게(행위·수법), 영향(회사· 이해관계자 피해)
- 3. 증거 제출
-
- 가능할 경우 증거(사진·문서·녹취·메시지 캡처·송금내역 등) 를 첨부해 주십시오.
- 증거와 신고자의 신원은 조사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만 열람되며, 엄격히 보호됩니다.
- 첨부 전 개인정보는 가급적 식별 불가능하게 마스킹해 주십시오. (예: 계좌번호·전화번호 끝자리 일부 표시)
- 4. 조사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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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사실(주체·행위·일시 등) 없이 추상적 의혹만 제기한 경우
- 허위 사실 또는 일방적 주장으로 비방·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 고객 불만(불친절·처리 지연 등) 으로 전담 부서에서 처리하는 사안
- 평화그룹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외부 분쟁의 중재 요구(예: 협력사 간 대금 미지급 등)
- 평화그룹과 제보자 간 민원/분쟁 당사에 해당하여 독립적 조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 5. 처리 및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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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후 조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추가 정보를 비식별 방식으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 상황과 결과는 가능 한 범위에서 안내 드립니다. (익명 제보의 경우, 전용 확인 채널/번호로 통지)
문의처
감사팀 황이환 부장 (053-610-8586)